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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미국세무를 대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조회6,032 공감0 작성일4/4/2012 12:58:05 AM
서울에서 미국세무 를 처리해드립니다.!!
직접 면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회계법인과 연계된 복잡한 미국세무처리 를 대행해 드립니다.
- 미국 현지 법인, 기업설립
- 해외자산 신고, 소송건 절차 대행
-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 국민을 위한 미국 세무 보고.
- 세무보고 미처리된 시후 관리등.
- 미국 세무 교육등.

연락처:CAP Consulting
미국 연방 세무사 Kevin Kim, EA
한국) 010-4080-0321 jstax82@yahoo.com


프로젝션식 연방 세무사 대비반

1)연방공인세무사란.
1.주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3. 추후 FTA 관련 한국과의 국제세법전문가로 인식되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수 있읍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무사 시험(see exam);
* 100% 객관식, 국적, 학력에 관계없음, 연방자격증으로 모든주에 활용가능.
**1. 체계적인이며 컴퓨터 실전 화면 시뮬레이션 및 최신 업데이트된 이론 명강의및 최신기출경향 대비 정규과정이론(전체시험범위 상세강의)및 최신시험 과 가장유사한 명쾌한 문제분석. 프로젝션식 직접 강의.
2. 2개월 68간이상 강의로 충분한 시험 정규과정 대비및 세무실무와 관련한 명강의.
3. 전과목 동영상 강의(CD ) 복습 (전체 150 CHAPTER로 구성 )
4. 원서 작성및 대행 무료. 합격후 취업및 진로 지도.
5. 각 과정(실전문제풀이 병행)수업후 실전 500제 기출문제및 쪽집게 문제 풀이포함 합격을 위한 완벽한 실전대비훈련, 실전과 같은 문제풀이로 합격율 최고
6. 합격자 다수 배출중.

***시험설명회및 수업(남가주 전역): 100% 합격 과정
매주 1)월,수: 오전, 오후반 주2회
문의처: CAPS tax accounting school.
강의 장소: 삼성역 2번출구 도심공항 맞은편 하나은행 해외 이주 센터 2층
대표강사:캘리포니아주 약 5년 연방 세무사 강의 경험, tax accounting 학부, 대학원전공. 전 문화센터 전문강사, 서울 CAPs 경영 아카데미 미국세무사 과정 전문강사
수강 문의처: jstax82@yahoo.com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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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7 5:06:00 PM

US Tax & Accounting #1 / WITH US tax & CO. www.withustax.com

<강남구 학동역위치, 국내 최적수수료/ 서울 미국 세무보고 대행서비스 국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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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 주요 업무]
 U.S. federal return preparation
 U.S. state return preparation (all 50 states)
 Tax examination representation Services
 Social Security Tax Benefit application filing
 Tax planning & Tax saving Consulting
 US Businesses & Corp Set Up
 Gift & Estate Tax consulting
 Expatriation Tax consulting
 FBAR and Streamlined Offshore Filing procedures
 FATCA and SFCP, OVDP consulting

WITH US Tax & Co/ www.withustax.com
강남/ 삼성/ 을지로점
8th FL, Seonmin Bldg, 625, Eonju-Ro, Gangnam-gu, Seoul 06106
CONTACT: 김종갑 (Kevin) 미국세무사, EA
Cel : 010-4080-0321 jstax82@naver.com

현 AIFA(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미국세무사 과정 대표교수,
현 주한 미국세무사회 회장
현 국제 법률전문가협회 (ILEA) 회원
현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세무전문위원
전 US CA 지역 한인 무료 세무보고 봉사 다수
전 미국 JACKSON &HEWITT 및 다수 미국회계법인 CORP TAX ACCOUNTANT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4/4/2012 12:59:35 PM
제가 아는 comm college에서 세무학, payroll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강의하는 Dianne이라는 여교수는 연방세무사 IRS EA의 라이센스를 시험도 안보고 받았데나; IRS에 근무한 경력자는 라이센스시험도 않보고 세무사 자격증을 따나?????
n**yorker122****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2:25:43 AM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미국CPA practice를 하고있습니다. .010-5249-1224.

참고로 저는 미국 big4 회계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신분, 미국으로부터 이자,배당수입을 받으신 분들 및 해외진출 법인들, 그리고 유명 해외파 운동선수들 이 제 주고객들이십니다.

미국세법상 해외소득도 신고 하셔야 하며 만불 이상 금융계좌도 신고대상 입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국내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무신고대상자들의 계좌정보를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기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가산세를 물을수 있으며 향후 미국 시민권 취득에 악영향도 끼칠수 있으니 세무보고는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국세청과 한국국세청 간에 조세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소득에 대해 약9만불까지 Foreign income exclusion 면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들은 추가적으로 내시는 세금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실 경우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010-5249-1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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