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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금융 자산 신고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l**893****
조회1,575 공감0 작성일4/2/2012 8:58:16 PM
한국의 금융자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은행에 1만불이상은 없는데

보험회사에 매달 연금으로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것이 3만불 정도 될 겁니다.

65세이상에 연금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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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2 10:53:48 AM
personal or individual account plan은 FBAR 보고대상입니다. cash value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대상이 아닌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3/2012 9:50:45 PM
국민연금은 당연 보고 대상이 아니며, 또한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FBAR보고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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