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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에서 현금을 가지고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d****
조회5,424 공감0 작성일4/2/2012 5:26:40 PM
한국에 갔다가 오면서 부모님이 주시기로 한 $50,000의 돈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이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고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느정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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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2 10:50:32 AM
가지고 오는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면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보다는 은행을 통해 투명하게 들어와서 근거자료를 남기면 혹시 나중에 편리하고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4/2/2012 5:59:01 PM
신고만 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4/2/2012 7:33:11 PM
입국조사관이 5만불을 확인합니다. 헌데 확인절차에 시간낭비에... 그러다 분실되면... 차라리 은행어카운트로 보내 달라 하심이... 가끔은 곰같은 행동을 하신걸 보면 참으로.....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3/2012 7:33:51 PM
해당 posting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알아서 해될거 없을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US tax payer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어떤 trade나 비지니스 행위의 결과로서 누군가
로 부터 일시불 10,000불/할부 일년간 합산 금액이10,000불 이상의 CASH 를 받았을 때,
Form 8300 으로 IRS에 Report를 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련 비지니스 transaction들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제품의 판매;
2) Property Rent;
3) Cash is exchanged for other cash (뭐? 그러나, 아래 Cash의 범위를 보면 이해됩니다);
4) Trust 또는 Escrow Account에 기여한 금액;
5) 론을 지불 하거나 갚거나 할때;
6) Cash 가 Negotiable instruments( 본드등) 으로 환원 될때;

주) 여기서 말하는 CASH 란: 동전 Green Cash 만 캐쉬가 아니고 cashier's check,
bank draft, traveler's check, 그리고 money order 까지를 포함 합니다.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T**612**** 님 답변 답변일 4/3/2012 10:39:25 PM
There is actually no restriction on the amount of currency anyone can bring into the United States. However, if the currency is valued at or over $10,000 USD (U.S. dollars), the traveler must submit a completed form FinCEN 105 (formerly CF 4790) declaring the amount and other details about the currency. The traveler must declare the amount of currency and submit this form to customs officials upon entering the country.

r**dl**** 님 답변 답변일 4/4/2012 3:55:11 PM
5만불의 돈을 송금받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6:08:46 AM
부모가 송금을 못해줄 이유는 없을텐데... 은행 통한 송금을 하시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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