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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ywaker****
조회1,551 공감0 작성일4/2/2012 3:09:41 PM
영주권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부양자로 세금 보고를 해왔었습니다.
reentry 허가 없이 한국으로 잠시 가셨다가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되어 1년 넘게 치료중이시며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모님을 부양자로 계속 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물론 한국으로 계속 병원비와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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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012 3:23:19 PM
소득이 적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50% 이상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3/2012 7:58:05 PM
부모님 부양 하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그러나 자녀 로서 당연 해야할 의무중의
하나라고 생각 하시고 계속 잘 보살펴 드리길 바랍니다.

50%이상의 생활비를 제공 하고 계시다면 따로 살아도 Dependent 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reentry 허가 없이 한국에 계속 계시는 관계로 혹
영주권자 자격을 잃어 버릴 경우가 발생 한다면, Citizen or resident test.에 부합 되어
부양가족으로 신청 하실수 없습니다. 그런일이 안생기길 바라면서....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T**612**** 님 답변 답변일 4/3/2012 10:58:19 PM
“이와 같은 경우 부모님을 부양자로 계속 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The fact that your mother is a U.S. person, a GC holder, means they do NOT have to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ime spent IN the U.S, so, you can claim your mother as dependent (qualifying relative) if you provided more than half of their support, and the parent did not earn more than $3,700 in 2011,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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