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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의 금융자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4****
조회1,480 공감0 작성일4/1/2012 6:24:17 PM

미시민권자의 한국내의 금융자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3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2010년도에 국가 지자체 에서 수용하였습니다.
금액은 6억이고 한국내 지인에게 대리수령하게 하였습니다.

6억을 대리수령 받아서 4억만 저의 통장(한국내)에 넣고,
나머지 2억은 이래저래 개인채무정리하고 빌려주었는데,
이 나머지 2억도 신고대상이 되는것인가요?

이 2억이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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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2/2012 12:23:50 PM
Gift로 드린것이 아닌, 타인에게 내fund를 빌려주고 채무자로 부터 채무증서를 받았다면 이는 당연 본인의 Financial Assets의 범주에 들어 가고, FBAR (금융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에 근거한 Reporting of foreign financial assets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Single US 거주 tax payer의 경우 5만불 이상 이면, 본인의 US tax return시 form 8938를 첨부 하여 보고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뭐, 보고 안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를 IRS가 밝혀(?) 내기는 참 어려운 부분 이긴 합니다만...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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