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아파트를 샀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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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0/2012 8:36:35 PM
한국에 있는 땅을 팔아서 다시 아파트를 사 둔 케이스입니다.
땅을 팔고 팔은 액수 안에서 다시 정해진 기간안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그 금액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이런저런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문제는 다 처리하고 왔고 매 년마다 재산세와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돈이 모자라서 전세를 끼고 사 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세금낸 것을 이것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닞요?
집은 2008년도에 샀습니다.
무지 하여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집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입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세금 기타 비용이 나갈 뿐입니다. 단연히 전세금은 집 살 때 포함하여 사서 현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데해서 잘 아시는 분 ,전문가님, 꼭 답글을 올려 주세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라서요.
참, 시민권을 딴 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아마도 저와 같은 형편의 한국분들이 많을 것 같은 데 그 문제도 정확한 답글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4월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