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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이자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y**umjjan****
조회1,364 공감0 작성일3/30/2012 5:37:05 PM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 만불이상의 금액이 있기때문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한국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금보고에 보고해야 하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 보고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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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8:52:25 AM
한국의 은행에 만불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보고대상인데 - Form TD F 90-22.1사용 6월말까지.
보고 대상자는 US person 즉, 미시민권자, 각종회사(주식회사, 파트너쉽등) , 그리고 Resident Alien 인데,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 는 당연 포함 이고, 비록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거주 기간 test통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2011년에 6개월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 하신 분이면 Resident alien으로 US tax return 해야 하니까, 1) 해외금융계좌도 보고 해야 하고, 2) 본인의 Income tax return시 이자 소득도 넣어야 합니다. (1500불 이상의 경우 schedule B첨부요망)

주) 2011년에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 했다손 치더라도 임시 거주로 판명 되는 사람들 (F,J, M, Q) 비자 소유 하신 분들, 외국정부요원, 그리고 자선 운동경기 참가 외국 선수들의 경우는 Resident Alien에서 제외 됩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T**612****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2:45:22 PM
“2011년부터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What is your visa status??? L1 or H1/H1B or etc???
“한국의 은행에 만불이상의 금액이 있기때문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거 같은데요.”-->It depends as said below.
“한국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금보고에 보고해야 하나요?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 보고 하는것 아닌가요?”--->If you are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then yes. You need to file Form TD F 90.22-1, FBAR, if the aggregate value of these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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