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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자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yso****
조회1,964 공감0 작성일3/27/2012 7:56:58 PM
안녕하세요.

1.해외자산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2.페널티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3.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외자산으로 신청해야하나요?

4.만약 아파트를 판다음 한국에서 세금을 낸다음 (20%정도) 여기로 가져와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제가 지금 현재 거의 35-40% 가량의 인컴택스를 내고 있는데 판 금액이 저의 인컴과 합쳐져서 계산되는건 아닌가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2 11:11:22 AM
1 해외자산에 대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단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criminal case에 해당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해외금융자산의 12.5%에서 25%정도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이보다 더 높은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질문하면 일반적인 사실만 알게되어 마음만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수수료가 좀 많이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서 마음편하게 사실 방법을 찾으세요.

3. 원래는 아파트는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렌트를 주는 아파트는 미국에서 정상적인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계산시에 해외자산에 포함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잘 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도와주거나 잘 아는 사람이 몇명 없으므로 좀 수소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처럼 아예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전혀 대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 해외소득도 자신의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에 크레딧을 주지만 대개의 주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3/29/2012 2:58:23 PM
이번에는 해외 부동산 보유와 이에따른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해외금융자산 을 보유 하고 있다고 해서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익 (이자따위..) 이 발생
했을 경우는 본인의 US tax return의 income에 포함 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

보유하신 APT(부동산)가 개인 소유인 경우에는 해외 자산보고의 범주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만, 부동산 보유을 회사 (관련 조항이 복잡하여
다설명 못함) 를 통하여 하고 있고, 본인이 해당 회사의 지분율을 10% 넘게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내역을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유하신 부동산으로 인하여, 이자 또는 rent(월세) 수익이 발생할 경우
는 각종 비용(부동산 보유로 인한)을 공제하고난 이익금은 본인 US tax return시
합산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허나 비용 계산 및 공제 기타 Credit를 잘 계산
하시면 대부분 tax 안내도 되거나, 내더라도 아주 조금 내고 마니까, 보고는
하되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계산에는 부동산의 감가 상각도 포함되니 반드시 비용에 넣
어셔야 하는데, 개인용 미국내 부동산은 27.5년 이지만,개인용 해외소재 부동산
은 40년 S/L 방식 적용되어, 가령 100만불 Apt의 경우, 년간 감가상각 비용이
25,000불 입니다. 즉, 다른 비용을 뺀 income이 25,000불이라고 가정하면, 감가상각
비용 까지 빼고 나면 최종 rental 이익금은 0 가 되어 최종 net income 이 Zero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5,000불이 net income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유의 하셔야
합니다.

계산결과, tax낼 금액이 있으실 경우, 절세을 위하여, foreign income credit
(대부분 state는 제외) 도 잊지말고계산에 넣어셔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었다면
foreign tax 공제도 되니까 잊지말고 계산에 넣어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판매) 하셨을 경우에는, 판매 금액
이 본인의 Adjusted Basis를 넘어설 경우 이익금 은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Gross income에 합산하여 세금 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환율 적용, 판매금이 100만불이고, 부동산 구매 및 관련 비
용이 40만불 (그동안 감가상가 이익본것은 제외) 이 있다면 이것이 Adjusted basis
가 되고, 100- 40, 즉, 60만불은 capital gain 이 되고, 부부 공동 보고 의 경우 50만불
(single 25만) 까지 공제 (exclusion) 가 되니까, 공제후 남은금액 10만불만 (단, 판
매일로 부터 이전 5년 기간중 2년 이상을 해당 부동산에 실질 거주 했을 경우에
만 공제되니까, 전세나 월세 주고 미국에 계속 거주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apital gain으로 본인의 US tax return에 gross income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예의 경우에, 비용이 50만불 이상 이었다면 Capital Loss 로 보고를 할 수
있고, 주식 투자 이익 과 같은 다른 Capital Gain 이 있는분들은 낼세금이 오히려 줄어
들 수도 있겠지요.

또하나, 내가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장기간 rent주고 누군가(manager역활
로 간주되는 사람)가 나를 위해 rent를 수금하고 입금하는 금융계좌를 보유 하고
있다면, 내 이름이 아닌 타인 명의 라도 해도, 내가 보유한 것 과 다름 없는 조항
에 해당되어, 본인의 금융계좌로 분류되며, 이익금 신고 뿐만이 아니라 해외금융
계좌 보고(FBAR )보고 대상이 되니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 미신고로 인한 Penalty를 좀더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이는 아래와 같이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각각따로, 서로 off-set안됨),

1) FBAR (만불 이상 금융 계좌 신고) penalty는 civil penalty는 만불까지 이나, 미
신고 사유가 합리적이라 받아들여질경우는 penalty를 안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의도적이라 판명될 경우 이번에는 civil monetary penalty가 되어
가진 계좌 금액의 절반 또는 100,000불, 둘 중에 큰 금액으로 Charge될 수 있고,
또한 criminal penalty가 이중으로 charge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하고....

2) FATCA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오만불 이상 금융자산 신고)
미신고의 경우 IRS기본 penalty는 10,000불까지 charge될 수 있고, IRS의 계속적
인 notice에도 불응 하면 10,000불 포함 최대 60,000불까지 penalty가 부과 될 수 있으며
, criminal penalty역시 따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조 와 같은 의도적 이라고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했다해서 무조건 penalty내는게 아니라, FATCA 역시 FBAR 처럼
미신고사유가 의도적이 아니며, 또한 그사유가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는 Appeal
에의해 penalty을 전혀 안 낼 수 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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