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단지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criminal case에 해당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해외금융자산의 12.5%에서 25%정도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이보다 더 높은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질문하면 일반적인 사실만 알게되어 마음만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수수료가 좀 많이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만나서 마음편하게 사실 방법을 찾으세요.
3. 원래는 아파트는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렌트를 주는 아파트는 미국에서 정상적인 세금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계산시에 해외자산에 포함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잘 아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도와주거나 잘 아는 사람이 몇명 없으므로 좀 수소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처럼 아예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전혀 대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2. 해외소득도 자신의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에 크레딧을 주지만 대개의 주정부에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