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금은 비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한국에서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가 발생하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도 해외계좌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