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8:38:51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신분에서 일을하셨어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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