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 허가는 신청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1년 체류 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3. 만약 임시 영주권을 받자마자 외국에 나가 장기 체류한 후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충분한 이유가 주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인 두 사람 명예로 된 은행 잔고, 보험 가입 등 외에)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2년 간의 별거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은 두 분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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