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16 3:34:5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604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