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4:14:11 PM 일단 차압을 하시면 주택에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내지 않으신 재산세는 은행에서 내게 되면 참고로 Auction (notice of trustee sale)의 경우 이 미납분을 바이어가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11:06:46 AM 재산세는 상관이 없지만 2차의 경우 (line of credit의 경우) 에는 나중에 개인에게 책임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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