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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000 첫 주택 구입자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조회1,860 공감0 작성일11/5/2009 3:30:26 PM
3년전에 집을 팔았는데, 자격조건이 계약 시점인가요,에스크로 클로즈한 날 기준입니까?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 되엇다는데,3년전 5월초에 에스크로 closed 한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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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5/2009 4:16:26 PM
First time homebuyer 의 자격 조건은 1).과거 3년간 (escrow closing date)
부터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2).Escrow 가 2007년 부터 11/30/2009
사이에 transaction 이 끝날것. 이렇게 되었었으나 내년 4/30/2010 까지 escrow를 오픈하여 6/30/2010 년 까지 close 되는 것으로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09 1:22:57 PM
3년전에 5월초라면 대략 2006년 5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다시 첫주택구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의 혜택은 일단 첫주택구입자에게 내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혜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컴제한선도 싱글일경우 $75,000에서 $125,000로 부부일 경우 $150,000에서 $225,000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년전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가 5월이시라면 지금 부터 혜택은 이미 가능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IN7****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8:44:4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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