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너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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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09 9:48:38 AM
몇 년 전에 오너캐리로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 땅값을 반을 지불했구요, 나머지 반액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남은 가격을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비즈니스가 넘 안되서 그 이자액 조차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안되고 있어요.
이시점에서 이자액도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차라리 그냥 포기하게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희에게 땅을 파신분은 원금 상환날짜를 연기해 주신다고 하지만 당장 저희가 그 이자를 드릴 처지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참 그리고 이땅에 관한 property tax도 작년부터 못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택스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