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솟세일후에 부동산세(Property Gain)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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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09 7:34:19 AM
안녕 하세요?
몇일전에 Two Family House를 숏세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쪽은 내가 11년을 살아서 문제가 없는데
세를 준곳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내야합니까?
어디서 들은말은 2009년안에 숏세일을 하면 안내도 된다고 하든데....
참고로 480000불에 사서 800000에 팔았습니다.
내가 빌린돈은 모두해서 950000불이었습니다.(7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