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viction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k**25****
조회1,447 공감0 작성일11/4/2009 8:11:39 PM
11월 apt.비를 못내었는데 11월말에 이사갑니다 그래도 eviction record로 남을가요? 남으면 얼마나 갑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9 9:43:57 PM
일단은 렌드로드와 먼저 접촉을 하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달치 렌트비를 내시지 못했을때 흔히 security deposit에서 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ecurity deposit은 렌트기간동안 있을지도 모르는 해당 렌트유닛의 파손이나 손상을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시고 security depsoit으로 마지막달 렌트비를 대치하시려 한다면 반드시 렌드로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회사에서는 원칙을 고집할 겁니다. 그냥 퇴거를 하시려 한다면 11월말까지 거주를 하실수도 (아마도 자동적으로 3 day notice가 발급되고 퇴거가 진행됩니다)없습니다. 또한 eviction이 된다면 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다음번 렌트를 구하실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먼저 퇴거를 하시게 되어도 아파트 측에서는 절차를 걸쳐서 콜렉션회사에 기록을 넘길수 있습니다. 렌드로드와 합의를 보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