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 세일이 가능할지? - California Property
지역Washington
아이디r**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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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09 3:25:13 PM
California 에서 집을 구입한뒤, Washington 으로 Job이 생겨,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에서는 1년반을 살았고, 이사온지는 1년반이 되어갑니다.
집값이 엄청 떨어져서, 렌트를 주었지만, 1년반동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렌트를 놓은 상태이고, 1년 계약에 4개월째 입니다.
저의 경우에 Short Sale 의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Job 때문에 타주 이주시, Short Sale 의 이유가 될련지요?
근처에 있다면, 어떻게 직접 해결해보겠는데, 멀리있어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매달 1천+ 의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모자란것도 없고, 남지도 않게 생활중입니다.
2. 1년반만 살았는데, 1099 를 wave 할수있는지요?
이리저리 듣기로, 2년이상 살아야 1099 Tax 를 Wave 받을수있다 들었습니다.
3. 2008년 택스보고때, rent income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