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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1,224 공감0 작성일4/11/2012 4:00: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2011년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고요 이미 텍스 리턴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 결혼한 제 와이프를 디펜던트로 해서 텍스리턴을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와이프가 전에 학교에서 적은 돈이지만 3-4개월 정도 텍스를 띄고 일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W2 form 이 날라와 있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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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2 11:06:43 AM
w-2를 추가하여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이런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W-2를 받지 않았더라고 3-4개월 일한 일한 배우자는 자신이 일을 했으며 소득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IRS는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몇가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W-2sk 1099를 발행하였는데..) W-2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1099를 받지 않았다고 소득보고를 안하면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에 신중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고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훗날 그 배우자의 소득이 $3,700 이상이 발견되면 수정보고(1040X)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정보고(1040X)에서 독신(single)로 보고해야 합니다. 혹은 부부공동보고를 위하여 자신이 잘못 보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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