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주택 구입 신고?

지역Korea 아이디l**02****
조회1,642 공감0 작성일4/11/2012 3:47: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취직이 되어 왔습니다. 하는 일이 좋아서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고 싶은데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해외 부동산 구입에 대한 신고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신고 못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2 7:55:36 PM
일단 미국의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일단 소유권 행사등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거소증이 있으신 경우) 미국에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시민권자에 대해서 미정부에 신고를 따로 하는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시고 이를 은행에 예금을 하루라도 하셨다가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신 주택에서 인컴이 발생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유예금이 있을경우 그다음해 6월말까지 미재무부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인컴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택스보고를 하실때 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자금을 보내실떄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문제가 없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미국내의 세무에 관한 조언이나 보고를 해주는 회계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02****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3:08:19 AM
곽재혁님,
자세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