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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을 등록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h****
조회2,171 공감0 작성일4/8/2012 10:30:26 PM
저의 신랑이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을 온라인으로 등록할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체의 owner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자영업등록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은 신랑혼자하고 저는 잡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Owner를 신랑혼자 등록(single)

2. 신랑과 저(husband & wife)를 owner로 등록

3. 신랑혼자 등록하고 저를 employee로 세금보고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랑혼자 싱글로 등록, 신랑과제가 둘이서 자영업owner로 어느쪽으로 등록해도 세금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요? 둘이 등록해서 세금을 더블로 더 많이 내야한다던지 하는 일이 있나요?

3번처럼 신랑혼자 등록하고 저를 employee로 세금보고 하면..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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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2 11:32:20 AM
누구의 이름으로 하던지 부부공공세금보고에서는 마찬가지 입니다. 선택에 따라 남편을 owner로 아내를 종업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선택입니다.

부부가 같이하는 자영업의 경우 파트너쉽(동업)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부부가 하나의 서업체에 대하여 각각 50%로 나누어 schedule C를 작성하고 SE tax도 50%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사람은 오우너가 되고 한사람은 종업원이 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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