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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거주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조회1,624 공감0 작성일4/8/2012 5:51:34 P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려고 합니다.
한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세무보고는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한국내 소득(금융, 부동산매각등)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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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2 11:35:14 AM
만일 캘리포니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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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된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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