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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v**le****
조회1,796 공감0 작성일4/8/2012 10:32: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한국에 잇는 아파트를 2002년 3월에 사서, 2011년 11월에 팔았읍니다.

2011년 12월에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엇구요.

저의 은행계좌는 한국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은행에 돈이 들어잇구요.
이번 2012년 4월달 중으로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1. 2011년 세금보고할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신고를 한다면,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2군데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3. 해외신고법에 걸리나요?
한국에 살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삿구요,
미국에 잇는동안, 아버지가 관리를 햇는데,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렌트비 소득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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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8/2012 3:17:26 PM
1. 부동산 처분후 일반적으로 알아 두셔야 할 사항 (Income tax 신고관련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Main home 판매 시)
처분 시점 기준 지난 5년동안 2년을 실질적으로 거주 했다면 이는 세금 보고 자의 메인홈으로 구분 되며, 처분시 이익이 발생 했을 경우 미혼은 25만불(기혼은 50만불) 까지 이익 공제 가 되어 때론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 드려, 기혼자가 50만불 Basis 메인홈을 99만불에 판매 했어도, 소득 신고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50만불 이익 공제 하고 나면 income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 입니다.

( 메인홈 제외 Other Home판매시)
25만(50만) 이익 공제가 없습니다. 판매금액 - 홈 Basis = Capital gain 이되고 이것의 15%를 세금으로 산출 합니다

2. 부동산 처분으로 생긴 이익(Capital Gain)은 본인의 Federal 신고시 Schedule D & form8949를 첨부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State 인컴 보고도 당연히 관련 Requirement 에 따라 작성 보고 해야 겠지요.
(자세한 Form 작성과 실질적인 Filing 은 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보유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에서 제외되니 문제 없고,
그리고, 그동안 Rental 을 하지 않아 인컴이 없었으니 소득보고 누락 문제도 해당 사항 없고,

4. 한국에 본인 은행 계좌가 없으니 FBAR보고 에서도 일단 제외 됩니다.
하지만, IRS규정에는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주 인 경우는 신고하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email: yck3233@gmail.com
r**dbloc**** 님 답변 답변일 4/9/2012 5:56:32 PM
han ( vtolee ) 님께
질문에답을 못드려죄송합니다만. ,. .
저도 han님과 마찬가지로 궁금한것이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역시 영주권자로 한국에 집이한채 있는데 처분을 할까합니다
일전에 우연히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에 체류한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다고하는데
혹시 이에대해 알고계시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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