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월에 영주권 받은 가정입니다. 한국 은행에 현금 재산이있는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하게되면, 예를들어 1억이 통장에 있다면 그 1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되는것인지요? 아님 이자에 대한 세금을 증명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한국내 통장 현금에 대한 세금을 IRS에서 징수 한다면 이해가 좀 안돼서요... 통장에 현금이 있다는것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세무당국에 세금낼것 내고 통장에 있는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것인지 사업 접은지도 오래됐고 고민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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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p298****님 답변답변일4/8/2012 2:04:24 PM
FBAR (해외금융계좌보고) 로 인한 세금 징수는 없습니다. 단, 이로 인한 이자 소득 발생시 에는 당연 본인 의 소득 신고시 포함 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