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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을 얼마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j****
조회4,492 공감0 작성일4/6/2012 10:00:29 AM
안녕하세요

현재 MBA과정중에 있으며, 학생신분(F1비자)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여 쇼셜 번호를 받고, 지난 3월부터 월2000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회사첵으로 2주마다 받는데 세금공제등은 전혀없고 1000불씩 끊어 줍니다. 나중에 저보고 세금보고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되나요?

주변의 어떤 사람은 제가 employee tax와 employer tax 두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15.3% 가 되니 300불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론을 받아 학비 월 450불 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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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6/2012 5:06:21 PM
세금계산은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체류신분이
•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non-resident alien이고
•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 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무 생각없이 사회보장세(5.65%-2011)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미리 공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Non-resident라 할지라도 personal exemption(2009 ~ 2011년 1인당 아마도 대략 $3,650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적용안됨)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문제는 세금의 공제없이 전액 지급받는다는 것인데..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3%의 세금은 SE tax인데 이것은 자영업(개인회사)자가 내는 것이며 CPT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CPT하고는 아마도 혹시 규정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와 급여관련 세금보고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으며 종업원이 대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j**** 님 답변 답변일 4/6/2012 6:05:42 PM
아하 그렇군요, 김흥태 공인회계사님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학비로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소득은 없고 CPT를 통해서 받는 월급(2000불)만 소득인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나요?
e**yp298**** 님 답변 답변일 4/7/2012 6:30:37 PM
학교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Off-Campus CPT인 경우 상황에 따라 Independent contractor 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Employer 들은 오히려 이것을 선호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W2 가 아닌 1099-MISC를 받을 겁니다.

CPT (F, M Visa소유)는 최소 5년간은 FICA tax 대상이 아닙니다. FICA 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15.3%)를 말하는데, 님의 상황으로 보아 안내도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Withholding tax도 작년에 Refund 받으셨거나, 또는 올해 refund 예상 되는 경우에는 안내도 됩니다. 님의가족 상황 및 급여로 보아 거의 Refund 100% 확실시 되니까, 역시 안내도 무방 합니다.

**주) 위 전문가분 처럼...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해서 배우자와 Dependent 공제가 무조건 안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 입니다. 한국, CANADA, MEXICO, 또는 US National 국적자는 Non-resident alien 이라 해도 배우자 및 dependent 모두 공제 가 됩니다. 님의 경우 5명 x 3700 하면 개인exemption금액만 해도 무려 18,500 공제 받기 때문에, 기타 약간의 expenses 들을 공제 하고 나면, 실질적인 taxable금액은 "0"에 가깝고 아이들 3명분 (ITIN꼭 있어야 하니까 신경쓰세요) Credit 받으면 꽤 많은 금액이 Refund 될것으로 예상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님의 경우는 아무런 tax를 사전 withholding or estimation tax를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않고 또한 FICA tax 15.3%도 의무 공제 안해도 되기 때문에, Employer 판단하에 아무런 공제 없이 check을 받았을 겁니다.

단, 추후 소득신고는 1040NR을 이용해서 해야 하며 Schedule SE는 첨부할 필요 없고 Schedule C를 첨부 하여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아이들 ITIN 없으면 W7 첨부 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참고 하세요.

YCKim
Phoenix,AZ
Email: yck3233@gmail.com
s**j****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2:49:12 PM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의 김선생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 이었습니다.
주말에 체크를 못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답볍 정말 감사드립니다.
k**inds**** 님 답변 답변일 4/20/2012 6:19:23 PM
Ys Kim 선생님...말씀은 맞는데 세율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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