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8일에 escrow를 마친 첫주택 구입자인데 얼마나 이집에서 살아야 $8000을 IRS에 돌려주지 않고 팔수있을까요? IRS Letter에서는 3년을 살아야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엔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5년을 소유하여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7/2012 8:13:02 AM
$8000의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 혜택은 2000년도에는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최근에 받으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년을 소유하시고 거주 하셔야만 다시 받으신 세금 혜택을 리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들의 경우 3년미만 거주시라도 환불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