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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ax refund 의 종류와 빈곤층이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역Maryland 아이디b**m**6****
조회3,273 공감0 작성일4/5/2012 8:38:36 AM
아들이 (미국시민)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2009 졸업) 까지 다녔는데 학비에대한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미망인으로 ssa 수혜자였는데 ssa로부터 매달세금을 30%씩 땐 나머지를 받았구요 세금을 환급 받을때 어떤것들을 추가 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들이 지금 21살인데 직업이없어요 건강상...직장을 구할때까지 받을수있는 혜댁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들과 엄마가 빈곤층일 경우 미국에서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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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2 11:17:59 AM
환급받을 수 있는 학비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첫 4년동안의 학비입니다. 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5/2012 8:50:39 AM
전문성이 없어도 답할 수 있는 것이네요.

1. 이미 오래전의 그것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2009 졸업) 것은 세금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들이 21세이면 (학생이 아니므로) 다른 헤택은 없고 다만 dependent로 식구가 2인으로 하는 정도.
3. 수입의 액수를 알수 없으니, 극빈자에 해당하는지는 ?? 입니다.
b**m**6**** 님 답변 답변일 4/5/2012 9:00:24 PM
전문가님 그리고 여러분의 고귀한 답변 감사드려요.
Tucker3님 집도없고 한달수입은 1500$정도 입니다 두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편이죠.한달 보조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라도 랜트비를 내느니 조그만 집을 사는게 나을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는 없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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