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코트가서 지면 트래픽 스쿨도 못가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yg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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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12 5:56:22 PM
티켓을 받았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코트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벌금을 깍아달라거나 혹은 벌점을 없애달라는 등 떼를 써볼 작정입니다.
물론 요사이 100%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무작정 벌금내고 트래픽 스쿨 가려니 요사이 제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벌금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 해서요.
그런데 누가 말하길 코트가서 판사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괜히 어필이다 뭐다 했다가 지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트래픽 스쿨도 못가고 벌금은 벌금대로 다 내고 게다가 코트비용? 재판 비용까지 내야해서 아주 망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을 경우 판사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티라고 선고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무죄라기 보다는 좀 억울해서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런건데,,
정말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나올까요?
2. 정말 판사가 깍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완강하게 나오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트래픽 스쿨도 못갑니까?
3. 그리고 판사를 만나 하소연을 하려면 아래의 (4)번에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No Trials 는 무슨 뜻입니까?
(1) Appearance Date Extension - The extension date will be 06/25/2012.
(2) Traffic School Payment - The amount due is $544.00 plus a e-Public Access service fee* of $10.00 will be added to this amount. The traffic school due date will be 05/29/2012.
(3) Full Payment to Close Your Citation - The amount due is $480 plus a e-Public Access service fee* of $10.00 will be added to this amount.
(4) Court Date Reservation for Arraignment Only - No Trials - Select a time preference below.AM PM Night Court No Preference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