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매매하는 이유는 차를 산다는 사람 부모님께서 타주에 거주중인 아들에게 보내 준답니다..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상식 도움 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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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22/2012 3:40:28 PM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돈을 받으시고 차량을 주시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그 다음에 보험을 해약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Seller 란(1.(a) 와 밑의 네모칸 안) 두 곳에 사인하셔서 Buyer에게 주고 Release of Liability 하고 차량 매매대금 받고 보험해지하면 됩니다. 2008년 이전 차량은 seller가 스모그첵 해 주어야 합니다. 2009년 차량 이후는 스모그첵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