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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매매시 처리절차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2**2945****
조회1,378 공감0 작성일3/22/2012 12:16:22 PM
제목과 같이
차량을 처분 하려합니다

타주로 차를 매매 할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DMV 또는 보험회사에
해야하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주로 매매하는 이유는 차를 산다는 사람 부모님께서
타주에 거주중인 아들에게 보내 준답니다..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상식
도움 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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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2012 3:40:28 PM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돈을 받으시고 차량을 주시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그 다음에 보험을 해약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2/2012 6:01:18 PM
타이틀 Seller 란(1.(a) 와 밑의 네모칸 안) 두 곳에 사인하셔서 Buyer에게 주고 Release of Liability 하고 차량 매매대금 받고 보험해지하면 됩니다.
2008년 이전 차량은 seller가 스모그첵 해 주어야 합니다. 2009년 차량 이후는 스모그첵 할 필요가 없습니다.

Buyer는 해당지역 DMV에 차량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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