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31:28 AM 영주권 승인 후 1년2개월 정도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그 급여(W-2)에 대해서 세금보고하셨다면 휴직해도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W-2 및 세금보고서 잘 보관하시고 시민권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십시오.
이민/비자 시민권 new 시민권 인터뷰 기다리는 기간에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조회 61 공감 0 CA m**ygu**** 8/13/2026 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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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840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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