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바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께서 아이들 학교문제, 집계약문제등으로 2달정도 지연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