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오늘 법원을 갔었어요.검사가 벌금.6개월 집행유해?를 받았어요.근데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해야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지 물어보니깐 한달의 시간을 줬어요.그사이에 알아보라고요. 비자서류는 아직 넣지 않았는데 지금 넣을수 있나요? 아님 6개월 후가 좋을지. 아님 혹시 이것때문에 비자가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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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7/2017 6:05: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범죄기록을 물어보게 되므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집행유예 6개월이 지나시면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도덕성 관련으로 해당 질문을 받을수는 있곘지만, 자동적으로 거절까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행위관련하여서 처벌이 끝난것을 증명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