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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랜차이즈 점포를 팔 경우 양도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0****
조회849 공감0 작성일4/18/2012 10:31:51 PM
제가 프랜차이즈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다가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권리금이라해서 세금을 내지 안는게 통례로 알고 있는데요.

1.이곳 미국에서는 팔때 생기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2.만약에 내야한다면 얼마나? 몇%나 내야하는지요?

3.그리고 인수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4.프랜차이즈 업체도 보고나 신고 대상이 되는가요?

5.프랜차이즈 업체도 처음 분양시 권리금등의 명목금등이 세무보고 대상이

되는가요?


아시는 분이나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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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2 11:17:12 AM
사업체 매매로 생기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며 이것은 권리금(goodwill)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수자는 인수자 나름대로 자신이 보고할 사항을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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