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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주택 처분시 거주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294 공감0 작성일4/17/2012 2:38:03 AM
연로하신 부모님 한테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데 기회가 되는대로 팔려고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전문가분이 알려주셨는데
실제 거주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증여받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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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7/2012 10:38:44 AM
세금보고에서는 실재 거주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금보고, 자동차 등록(면허증), DWP나 전화 청구서나 영수증 같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므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사실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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