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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세금신고

지역Illinois 아이디ycm****
조회1,755 공감0 작성일4/16/2012 2:36:52 A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모두영주권자이고, 큰아이만 미국서 대학을 다니고 우리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그동안은 학비, 생활비정도만 보냈는데요. 아이 혼자 남겨둬서 불안해서 혹시 비상시에쓰라고 여유돈을 한국에서 할머니, 부모명의로 2~4만불씩 유학생송금으로 작년부터 몇번 보내서 큰아이 미국계좌에 펀드 7만5천불정도(가입한지 얼마안되서 이득이 없음), 생활비 3만불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IRS에 세금이나 송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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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2 11:37:37 AM
유학생이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나 학비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학비 사용한 크레딧을 받아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생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학비의 경우 부모에 의하여 직접 교육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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