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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있는 집을 매매하고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dbloc****
조회2,640 공감0 작성일4/13/2012 7:12:04 PM
영주권자로 한국에 집이 한채있는데 한국에나가서 처분을 할까합니다
일전에 우연히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다고하는데
혹시 이에대해 알고계시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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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2 8:41:10 PM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에 있는 세무사님과 출국전 일단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뀐 규정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 하셨다면 과거와 달리 실거주 2년요건이 필요없이 일단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이 3년 보유의 여건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주의 하실것은 만일 양도세가 면제가 되신다고 하여도 미국과의 조세 협약으로 이중과세는 금지가 되므로 연방 정부 차원의 이중 과세는 없지만 거주 하시는 주에 따라서 추가 과세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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