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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미조세조약 F비자 세금 공제?

지역New York 아이디s**ongj****
조회2,720 공감0 작성일4/13/2012 8:32:18 AM
작년에 졸업하고 OPT로 일 시작해서 세금 보고를 처음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받은 돈이 별로 없어서 혼자 준비했습니다.

8843, 1040 EZ로 작성했구요, 회사에서 받은 1099있구요.
위 서류들을 내야될 텍스 어마운트의 체크랑 보내려고 했는데,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해서 OPT기간에 일을 한 돈에 대해 $2000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 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한국어 해석이랑 영어랑 굉장히 햇갈리는데 저 $2000불 공제는 영어로 뭔가요?
1040폼에 저 부분을 쓰는 란이 있는건가요?

도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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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1:02:17 AM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해서 OPT기간에 일을 한 돈에 대해 $2000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이 공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If so, up to $2,000 of the income earned while on OPT is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es. You can claim this exemption only if you file as a non-resident alien or if you file a dual-status return. The $2,000 exemption will NOT apply if you file as a resident alien with your spouse.Basically, as you can see,s tudents on OPT are considered to STILL be students, probably under a F-1/ J1 visa, I guess.The F-1 visa status (provided you have not exceeded FIVE years in US) makes you EXEMPT from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per IRS pub 519.However, you, as an OPT student, are liable for federal,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which must be withheld as specified by Form W-4 and the state-equivalent forms. You as a Korean national, can claim 2 allowances on your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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