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7 12:50:13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 신청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증명하셔야 하므로, I-20 와 비자, 여권, I-94 등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0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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