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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류에 전 배우자 상세정보가 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c24****
조회1,898 공감0 작성일6/27/2009 9:06:17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자랑 결혼후 2년반 만인 2004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5년 7월에 이혼하여 서로 연락을 안하고 살아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싱글로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그간의 담당 CPA 이면서 서류업무 대행해 주는 분의 말씀이
이혼한 그 여인의 소셜번호등의 Information 이 있어야 한답니다.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메모를 버리고 기억도 못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에 상대의 그런 번호가 실제로 필요 한것입니까.
또한 그 여인이 시민권 받은 날자, 전 남편과 이혼한 날자등등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서울로 가 버려야 하는가 생각중이랍니다.

좋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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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10:48:27 AM
시민권 신청서인 Form N-400 의 Part 8에 결혼 내역을 적게되어
있습니다.그 중에서 전 배우자에 대한 질문은 Part 8의 F 항에
나와 있으며, 내용은 1. 전 배우자의 성,이름 2.전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인지 합법적인 거주자 인지 3.결혼한 날짜 4. 결혼이
끋난 날짜 5. 어떻게 결혼이 끝났습니까? (이혼, 배우자 사망, 기타)
이상이며, 전 배우자의 쇼셜번호를 적는 난은 없습니다.
( Form N-400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회원 답변글
k**c24**** 님 답변 답변일 7/1/2009 11:30:33 PM

본문 작성자로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신

김종현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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