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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a81****
조회1,668 공감0 작성일6/27/2009 9:04:1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자녀 2명을 둔 불체자 입니다.
245!조항때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12월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245!조항을 신청하지 않아도 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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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09 10:36:20 AM
사실이 아닙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 수속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이 되었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8:23:36 AM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는 신청을 하셨어야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즉....그 당시에 취업이든 결혼이든간에.....신청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지금 다시 스폰서를 구해서 변경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지금 아무리 좋은 스폰서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오바마 행정부의 사면안에 기대를 해보시는수밖에 없습니다. 기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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