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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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7/2009 4:34:29 PM
저는 57세로 2006년 8월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부부가 함께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미쳐 처분을 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을 맡기고 온 한국의 제조업 법인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부부가 함께 한국에 나가 장기간 거주를 하며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운영을 직접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얼마간이나 체류를 한다음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여 얼마간이나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 얼마간을 있을 수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가 될때 까지 한 5~6 년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영주권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를 하면 미국에 재입국시 제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리엔트리 펄밋을 발급 받아도 입국심사시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입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5개월 미국에서 2~3 개월 또 다시 한국에서 5개월 미국에서 2~3개월 이런 생활을 해야만 영주권자로 한국에서의 사업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현명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