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h****
조회937 공감0 작성일6/27/2009 4:34:29 PM
저는 57세로 2006년 8월 미국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부부가 함께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미쳐 처분을 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을 맡기고 온 한국의 제조업 법인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부부가 함께 한국에 나가 장기간 거주를 하며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운영을 직접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얼마간이나 체류를 한다음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여 얼마간이나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가 얼마간을 있을 수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가 될때 까지 한 5~6 년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영주권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를 하면 미국에 재입국시 제약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리엔트리 펄밋을 발급 받아도 입국심사시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입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5개월 미국에서 2~3 개월 또 다시 한국에서 5개월 미국에서 2~3개월 이런 생활을 해야만 영주권자로 한국에서의 사업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현명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8:42:03 PM
리엔트리 퍼밋을 받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리엔트리 퍼밋을 다시 신청할 경우는 2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없이 해외 체류시에는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