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자이고 한국에 있는 w8 worker와 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테스트/교육차 두 달 정도 시간 나는 대로 일하다가 1월 1일1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약서(수습 기간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으며, 월-금, 8시간 근무 기준, annual bonus, 양 당사자가 원할 경우 4주 전 노티스)를 썼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하며, 친구관계로 알게 된 사이라 그런지 attitude가 거만하고 고용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방식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식이고요. 참다못해 4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12월이 되지 않아서 보너스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사 준 노트북도 반환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잃어버린 것들 - 무거운 업무 강도로 나빠진 건강, 논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 등에 대해 12월 한 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내놓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8 worker이기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한국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1년(본인 계산으로는 계약서에 상관없이 작년 10월부터 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을 근무했으므로 한국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으로 노트북은 반납하지 않는 조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인이기에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 경우 저쪽에서 한국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을 때 저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