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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independant contractor와의 논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t**ybo****
조회1,152 공감0 작성일10/26/2022 6:36:35 PM

미국 사업자이고 한국에 있는 w8 worker와 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테스트/교육차 두 달 정도 시간 나는 대로 일하다가 1월 1일1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약서(수습 기간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으며, 월-금, 8시간 근무 기준, annual bonus, 양 당사자가 원할 경우 4주 전 노티스)를 썼고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하며, 친구관계로 알게 된 사이라 그런지 attitude가 거만하고 고용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방식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식이고요. 참다못해 4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12월이 되지 않아서 보너스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사 준 노트북도 반환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잃어버린 것들 - 무거운 업무 강도로 나빠진 건강, 논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 등에 대해 12월 한 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내놓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8 worker이기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한국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 1년(본인 계산으로는 계약서에 상관없이 작년 10월부터 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을 근무했으므로 한국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으로 노트북은 반납하지 않는 조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이므로 한국인이기에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 경우 저쪽에서 한국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을 때 저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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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8:30:12 PM
왜 사장인데 직원이 반대한디고해서 그 말에 끌려가시나요?
솔직히 너무 주인 입장만 내세우면 안되지만 그래도 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또 노트북은 개인에게 사눈다고 말하고 사준거면 그건 그 사람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질 없이 구입을해서 그사람이 쓰게한거면 회사일을 할때 사용하는 회사물건이죠. 그럼 일을 그만둘때는 당연히 두고 나가야죠.
인간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을 못해서 자르는게 아니고 사장님을 무시해서라면 글쎄요~~.
더 상처 받으며 일하지마세요. 스트레스는 병을 몰고와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랍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0/27/2022 9:47:28 PM
질문자 님은 캘리포니아 거주민 혹은 주식회사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기준/ 법 아래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1. 한국 법은 잘 모르나. 한국 노동청에서 판결을 받고, 또한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것을 캘리포니아 법원이서 판결문을 적용 할수 있으니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2. 상대방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약서를 토대로 질문자에게 고소 할수 있으나… 계획서 내용 그리고 정확한 정황을 모르니….

다 떠나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비용과 시간이 만이 갈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하셨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합의문을 만들어 보시던지.

아니면 그냥 무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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