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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를 줄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g604****
조회3,821 공감0 작성일11/16/2009 2:28:52 PM
저는 한국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미국 소재 제 명의 주택을 렌트 줄려고 하는데 세입자 외에 매니지먼트를 고용해야 할까요?
매니지먼트 비용이 비싸서 고민입니다.


제 주택은 코로나에 있고,렌트 들어올 사람과는 계약 전 단게인데 부동산 수수료 외에 따로 매니지먼트를 계약해야 할 상황입니다.미국에서 그 매니지먼트라는 게 꼭 필요한건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퍼니쉬드로 임대 주는데 계약전 체크 사항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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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6/2009 3:29:25 PM
아직 세입자가 없다면 세입자를 구하여 주는 수수료와 세입자가 입주후에도 세입자를 계속 관리하는일에 대한 수수료로 구분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두를 동시에 관리 할 관리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세입자만 구하여 주는 수수료는 한달 임대료 수준이 될 것이고 계속 임대자를 관리하는 비용은 월 임대료의 5% 또는 최소 $100 중 많은 것으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9 7:29:59 PM
일단 한국에 계시다면 테넌트의 선정과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테넌트가 렌트비를 낼수 있는지의 사항을 확인하시는 절차를 걸치셔야 합니다. 일단 신용도를 체크하시고 특히 직장관계를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411에 등제된 회사연락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테넌트가 기분나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컴증명 즉 월급을 받는다면 pay stub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nagement의 중요성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선생님이 한국에 계시는 상태에서 수리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택의 배관이 파손되는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신 어느정도의 대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낼시에 퇴거등을 담당해 주어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furnished 주택일 경우는 3개월까지 렌트비를 security deposit명목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히 각 가구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목록별로 가구를 정리하시고 이를 렌트계약에 명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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