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낮은 감정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f**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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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6/2009 1:53:17 PM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30만에 다우니에 foreclose 된집을 계약하고 에스크로를 열었습니다. 10/23일에 클로즈되야 됬던건데 차압한 은행한테 양해를 받아 팔릴때까지 집도 보여주고 협조하기로 하고 렌트로 살고있던 전주인 백인 할머니가 막상 정든집이 팔리게 되자 돌변했습니다. 우선 moving cost가 적다고 거절하고 writing으로 통보받은적이 없다면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감정사가 스케쥴을 못잡게 나가버리고 하다가 결국 11/25일로 더많은 돈을 받고 나가기로 동의했답니다.
집은 저희가 처음에 $27만에 나온걸 $28만불에 올려 오퍼를 넣었고 저희 에이전트가 셀러쪽에서 $28만불보다 "much higher offer"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집을 원하면 더 agressive 하게 할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는 곧 애도 태어나고 몇달 집쇼핑을한것에도 지치고 11월까지 사야 첫집장만 $8000보조를 받을수 있고해서 $30만에 써서 에스크로를 10/23일로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스케쥴이 되서 감정을 받아보니 $28만밖에 안나온것입니다. 그러자 제 에이젼트는 셀러한테 밸류가 이것밖에 안되니 2만불을 깍아달라 가아니라 그 주위에서 비슷한 컨디션, 가격에 팔린집 리스트를 만들어 재검토 해달라고 감정사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또 일주일이 걸린다 하고요. 재검토후에도 감정이 안나오면 $30만과 $28만에 차액인 $2만불을 더 만들어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쥐어짜도 그돈 나올곳이 없구요. 확인도 않된 much higher offer에 바가지만 쓴게 아닌가 해서 집에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밸류가 않되서 못사겠다고 할수 있는지요? (제 에이젼트는 안사게 되면 $5000 good faith money는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살경우 받을수 없는 $5000과 $8000 보조금은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