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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tend to lien -property tax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7****
조회1,375 공감0 작성일11/13/2009 3:26:09 PM
S코아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창고가 달린 사무실을 지난 2년간 리스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디파짓 돌려받고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 이름으로 unsecured property tax가 지불이 이년동안 안됬다고 멜이 왔는데 메일에 itent to file lien 이라고 빨간 글씨로 지난 이년동안 밀린 property tax를 내지 않으면 그렇게 처리되니 10일 안에 밀린 tax를 내라고 왔네요. 사무실을 리스했는데도 property tax를 내야 하는건가요?
전 이런건 첨 들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안그러면 크레딧애 즉각 나쁜 영향이 올거라고 써있는데 어떤 액션이 필요한가요? 정말 리스했는데도 택스를 내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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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3/2009 4:22:17 PM
회사에 있는 비품이나 사용되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내야하는 tax 입니다. 세금은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것이니 내시는게 상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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