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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 세일을 하면 차액을...

지역Illinois 아이디b**an123****
조회1,147 공감0 작성일5/3/2012 4:54:55 PM
2007 년에 주유소 부동산을 사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테넌트가 운영이 어렵우니 세를 깍아 달라고 하고 있고 제가 살때에 비싼가격을 주고 사서는 월 몰게지가 랜트비 보다 더 많아서 제 개인적인 돈을 계속 보태서 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저도 힘이 들어서는 은행에 말을 했더니 숏 세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몰게지 액수가 65만 불이 되는데 아는 분의 얘기는, 차액은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데...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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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2 11:10:34 AM
삭감된 모기지 같은 채무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입니다. 이에따라 세금이 추징됩니다. 여기서는 주택을 판매한 금액이 모기지 원금보다 작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파산 등에의하여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주거주지 외에 임대주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an123**** 님 답변 답변일 5/4/2012 12:15:15 PM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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