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부동산처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
조회2,027 공감0 작성일5/3/2012 12:36:16 PM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처분시에 영주권자는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세금을 한국에서내고 여기서도 또 내게되나요?

여러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말이 여러가지로 다르네요

확실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2 11:48:17 AM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면세한도의 차이때문에 비거주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