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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신분으로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984 공감0 작성일5/1/2012 8:2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얼마전 미국인으로 부터 식당과 대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property tax 및 insurance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소위 absolute net lease
을 전 소유주로 부터 승계하여 다 달이 연말에 내는 property tax를 모아가고 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임대료와 property tax를 첵으로 받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내하는지, 그리고 생활비나 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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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12 11:18:35 AM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와 비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세한 것은 IRS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2.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기지나 의료보험 등의 단지 몇가지를 제외하면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쓸때마다 오히려 세일즈택스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학비 크레딧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비자(F, J)같은 경우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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