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모기지나 의료보험 등의 단지 몇가지를 제외하면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쓸때마다 오히려 세일즈택스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학비 크레딧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비자(F, J)같은 경우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