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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법송금및세무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381 공감0 작성일4/30/2012 1:09:43 PM
아들명의로 35만불 정도의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들은 대학원학생입니다
20대 초반 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아들은 세금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집 구입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희망합니다
구입자금은 한국의 여러 친척들을 통하여, 아들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 예정입니다


1. 이러한 송금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합법적인지요?
2. 송금을 받은 후, 미국 IRS 또는 신고해야 되는지요?
3. 아들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4. 아들 명의로 작은 금액이라도 융자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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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2 9:22:34 AM
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미국에서 받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송금받은 사실은 은행이 자동적으로 IRS에 통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이 년중 10만 달러를 넘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IRS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어느쪽 미국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융자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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