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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반납후,FBAR,FATCA신고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4,800 공감0 작성일4/29/2012 5:09:56 PM
영주권자 신분 10년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은퇴하려고 합니다
반납 후,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방문하려고 합니다
미국방문은 일년에 2번 정도, 총체류기간 6개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FBAR, FATCA를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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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2 9:26:19 AM
년중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과 관계없이 미국인으로 간주되서 세금보고, FBAR 및 FATCA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영주권 반납시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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